세무회계 도온(DO:ON)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온(DO:ON) 대표세무사 김도일입니다.
저희는 현재 여의도에서 부동산 세금과 자산 승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재개발 · 재건축 · 경매 · 꼬마빌딩과 같은 부동산 세금과 함께 상속세 · 증여세 · 저가매매 · 부담부증여 등 자산 승계 업무를 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도일 세무사

학력 및 이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이데일리TV「건강365 : 닥터인사이트」출연
- 前 문명진세무회계사무소
- 前 세무법인 글로비 상속증여전담센터
전문분야
-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세
단순 신고대리부터 절세 플랜 수립까지 - 가족 간 특수거래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교환 등 - 부동산 컨설팅
재개발 · 재건축, 토지거래허가, 민간임대주택 등 -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조사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 구청 정밀조사 대행 등 - 부동산 투자
경매, 매매사업자, 주택임대 등 - 기타 부동산 세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상담 안내
[상담 일정]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운영시간 외 상담은 조율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분야]
- 상속세·증여세·양도세
- 가족 간 특수거래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교환 등)
- 기타 부동산 세금 상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조사 (한국부동산원, 구청 정밀조사)
- 부동산 컨설팅 (재개발 재건축, 토지거래허가, 민간임대주택 등)
[상담 방법]
-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 상담 종료 후 간단한 서면 의견서를 전달드립니다.
[상담 비용]
- 상속, 증여, 양도, 부동산 상담: 220,000원 (VAT 포함)
- 비과세, 감면 등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 상담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장대리, 신고대리 관련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연락처]
📞대표번호: 02-6925-323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분들이 주로 상담을 받으시나요?
부동산 매매 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 부모님의 상속이 임박해 상속세 절세 플랜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 등 개인 자산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는 모든 분들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상속 · 증여 · 양도 · 부동산 상담은 220,000원(VAT 포함)입니다. 비과세 · 감면 등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 상담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장대리 · 신고대리 관련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Q.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506호 (여의도동, 제일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면상담 · 유선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Q. 운영시간과 연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이며, 운영시간 외 상담도 조율 가능합니다.
전화(02-6925-3230) 혹은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NEiYn)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Q.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대면 상담을 추천드리지만 비대면 상담(전화, 카카오톡 등)도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다른 세무사와 거래 중인데, 특정 건만 의뢰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에게 의뢰를 주시는 분들 대부분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도와주던 세무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보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Q. 처음부터 세무대리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30분 ~ 1시간 유료 상담 → 필요 시 용역 진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1회로 모든 고민을 해결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세무조사 대응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족 간 매매와 같이 특수 거래를 진행하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 세무회계 도온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의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렸고, 성공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예상 추징세액 13억 원 규모의 증여세 조사를 추징세액 없이 전액 방어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새로운 기준, 세무회계 도온(D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