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상속 · 증여 · 양도 · 부동산 전문 세무회계 도온(DO:ON) 대표세무사 김도일입니다. (모든 포스팅은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속 · 증여 · 양도 · 부동산 전문 세무회계 도온 - 김도일 대표세무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이데일리TV - 건강닥터365 닥터인사이트 → 상속 · 증여 전문 세무사 출연 |
10억 ~ 80억원 규모 상속세 → 연간 20건 이상 신고 |
재건축 · 재개발 · 분양권 등 특수 증여 · 양도 → 연간 50건 이상 컨설팅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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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요즘 생애최초 대출, 청약 등 여러 혜택을 노리기 위해 자녀를 낳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실혼을 활용해서 세법상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다보니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는 "거주자 + 법률상 배우자"가 기본 단위입니다
일단 사실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먼저 "1세대"의 정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세대는 "거주자 +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1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활비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만30세가 넘은 형제라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취급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생활비를 구분 정산한 경우 같이 사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2018서4689 (2019.10.30.)
청구인의 자녀는 30세가 넘었으나 혼인하지 않고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연금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자녀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볼 때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소득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생각해보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야 사실혼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자녀가 없더라도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면 사실혼으로 볼 것인지,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애매하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을 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사실혼을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이혼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사실혼 배우자와 거주자가 각각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합가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혼인신고를 한 적 없는 사실혼 배우자와 거주자는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즉,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혼인신고"를 통해 1세대로 합쳐짐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 (2021.08.3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더 취득한 뒤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건 혼인합가일 텐데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이 사람은 애시당초 2주택 상태인 것입니다. 2주택인 1세대와 1주택인 1세대가 혼인신고로 합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은 언제나 법적으로 애매한 영역에 위치해 있어 많은 논란와 해석 차이를 야기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사실혼에 대해 어떤 해석 변경이 있는지 계속해서 쫓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문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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